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이후 독일 북부 지방 및 동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을 중심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유행하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1군법정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을 긴급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고시하고 검역 강화조치 했다.
도 보건당국은 독일발 국내 입국 항공기(통상적으로 일일 4편) 탑승객에 대하여 설사증상 유무 등 설문조사 결과 의심환자 및 균 검사 후 국립인천공항 검역소로부터 보균자로 통보된 자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집중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전 시군에서 비상방역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 것을 긴급 시달했다.
한편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일부지역 여행 후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입국시 검역관에게 꼭 신고하고, 귀가 후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
현재 검역대상 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증 및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할 경우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여 추가로 고시(신종감염병증후군이 기 지정되어 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