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대비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이나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기 위해 도심지 주요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분별하게 부착·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난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대대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대상으로는 도로변 가로수, 교량 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풍선과 입간판,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해당되는 금지광고물과 가로등, 한전박스 등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한 지류벽보 등이며, 유관단체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등과 함께 4개반 28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할 계획이며, 주요 노선 및 취약지 순찰을 통해 책임정비를 실시하여 불법사항은 끝까지 조치하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위주로 노상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각종 전단지 및 소형 스티커 제거와 잔재물(철사, 노끈 등)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현수막 34천여건, 벽보 158천여건, 전단 158천여건, 에어풍선 5,800건 등 약 38만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65건/13백여만원 과태료 부과 등 부단히 뛰어다녔다.
주 야간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야간단속의 경우에는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즉시 제거조치 하고, 특히 상습적이고 다량으로 부착 배포된 불법광고물과 음란 또는 퇴폐적인 내용으로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주 및 광고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일부기관(단체)에서 도로변에 귀성객 환영 내용’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관할구청의 사전협의를 통해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여 게첨하고 명절 이후 즉시 제거하도록 사전 계고함으로써 공공기관(단체)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유쾌하게 고향의 추억과 정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