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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석 물가안정대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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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1-08-24 17: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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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농산물의 수급불안과 추석절 수요증가 등으로 물가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2011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6개 품목 등 추석 성수품 21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도, 시군별 물가대책반을 편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농수축산물 15) 무, 배추,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 이다.
(개인서비스 6)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이다.
도는 농 축 수산물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개인서비스업은 식품위생 점검반과 공동으로 2개조를 구성하였으며, 유사시 경찰청, 세무서, 소비자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제수용품에 대한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10년 47,664톤 - 11년 87,000톤 182%증)하고, 사과·배 등 부족분에 대해서는 감귤, 멜론 등 대체과일 선물세트 도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농산물 유통센터(aT)를 통해 참깨, 마늘 등 정부 비축물량 1.5천톤을 추석 명절 이전에 방출하도록 하고, 수협의 비축 어종을 확대(4개 어종 - 7개 어종)하는 한편,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이밖에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 31개(시군 28개소, 농협 3개소)를 설치하고, 직거래 품목도 5개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물가관리 중점기간 오는 26일부터 9월11일 중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들에 대해 사업자간 담합행위 의심 징후 발견시 공정위와 합동으로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7일 공정위 광주사무소장과 업무협의회를 갖고, 공정위와 합동 물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물가정보를 공유하자는데 협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도는 추석절 물가안정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 시군의 부단체장이 물가상황실장을 맡도록 하였고, 간부공무원이 추석 성수품 21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공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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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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