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 (박 준영)는 26일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현장단속과 추적조사를 통해 적발된 범법자
에 대해서는 벌금
액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부과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조치키로 했다.
전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근절대책을 국무회의 보고시 대통령이 불법어업에 대해 단
호하게 처벌하고 집단저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뽑아 불법어업을 조기에 근절토록 정부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지역별 대책회의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했다.
지난17일 경남에 이어 25일 오후 여수시 제2청사에서 광주지방검찰청과 전남지역 4개 지청, 해양
경찰서 등 55개 수산관계기관 및 단체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역별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어업근절대책 및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범칙어획물을 유통시키거나 공무집행 방해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거
해 구속수사하고 불법어업이 성행한 서,남해안 지역에 국가지도선과 해경함정이 선단을 편성, 강
력한 현장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범칙어획물 해상운반 및 수집판매, 수협위판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해경
이 추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도단속의 단속활동을 방해하거나 단속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
는 자에 대해선 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법질서확보 차원에서 가담자 전원을 구속수사토록 했
다.
도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병행해 불법어업을 합법어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업자금 금리
를 현행 3%에서 2%로 인하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해줄 것을 중앙부처에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