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일 제11호 태풍"나리"로 인해 사망하거나 주택전파 또는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구호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주택피해를 입은 1,559세대 3,317명에게 1인당 1일, 5천원씩 7일간의 응급구호비 216백만원과 구호세트 4천여개를 9. 19일까지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이재민들의 조기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20일에는 사망 또는 실종자 등의 유족 9세대에게 2천~1천만원의 위로금과 주택전파 또는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 1,181세대에 5백~1백만원씩 지급되는 위로금 21억원을 시군에 배정완료하고 추석절 이전에 이재민에게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피해 유족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아직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으나, 시군 예비비를 활용하여 추석절 이전에 지급토록 했다.
한편, 태풍피해 복구계획이 수립되면 주택전파 및 반파 세대의 세대원 1인당, 1일 5천원씩의 장기구호비가 23~53일간 추가로 지급되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장기구호기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되고 농·어가, 임가, 염생산자, 소상공인 등도 태풍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1백만원 이내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고 태풍 피해복구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들의 식비 및 장비 임대료 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668백만원의 복권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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