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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 내년 7월부터 시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어업구조 개선사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께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법률은 어선 감척지원금 및 실직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선현대화사업, 어선의 장비․설비개량 및 표준형 어선의 보급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척 대상 어업인에 대해 어선, 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 수익액의 3년분 범위 내에서 폐업지원금이 지원된다. 따라서 근해어선의 경우 폐업지원금이 기존에 80%였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는 2-6개월분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 및 장비가 낡은 어선의 생산성 증대와 선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어선 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업 종류의 통합이나 변경을 통해 어업자의 경영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경영개선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어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어업실태 조사를 근거로 감척 목표량, 추진계획 등을 어업자단체등에 고지해 우선 어업자 신청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어선감척에 대해 어업자단체의 의견수렴과 어업인 위주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시행하여 어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는 근해어선 297척과 연안어선 1771척 등 총 2068척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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