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인 탐라기록물관리기관'과 기존 기록관이 통합 운영된다
제주도는 26일 기존 제주도 기록관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제주도 탐라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 운영 규칙을 제정해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활용 등 기록관리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 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설치하는 기구 명칭과 기록물 보존실 등 운영에 필요한 기록물 업무를 주관하는 기록관장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탐라기록물관리기관은 도 총무과장, 행정시 기록관은 기록물 업무 담당과장이 맡게 된다.
특히 기록물 폐기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 평가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기구 통합운영으로 위원회도 1개로 통합 구성·운영한다.
이밖에 탐라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항을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주민의견을 제출받아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처음으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 제주도가 기록물관리 선도기관으로 지정받았다”면서 “올해도 국정시책 등 합동평가 시 기록물관리분야 최우수평가를 받는 등 기록물 관리 업무는 중앙에서도 제주도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