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0,418건 25,17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4,851건(2.6%) 감소, 금액 228백만원(0.9%) 증가하고, 부과액은 제주시가 18,735백만원이며, 서귀포시가 6,442백만원이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점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자진납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