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비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을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예산은 올해 정부예산 감소로 시·도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음에 따라 그동안 보조금 지원에 의존해 공익사업을 수행해 왔던 단체의 민원을 예방하고 공익활동 보장을 위해 지방비 1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제주 재창조' 도정기조와 연계해 지역경제살리기, 뉴제주운동 및 도민의식개혁, 저탄소 녹색성장, 도민대통합 및 소외계층 등의 인권신장으로 4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지원대상 사업선정은 신청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 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체부담비율이행, 사업실행 가능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을 토대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지원금액 결정은 선정된 단체의 심사성적, 단체의 지난해 예산 및 사업수행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다른 법령·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장기선정사업 일몰제를 적용해 2006년부터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불법 폭력집회 또는 시위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4월 중으로 도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자치행정과로 접수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도 홈페이지 자치행정과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는 국비재배정사업으로 49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1억9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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