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오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STX 리조트 대강의실(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소재)에서 도, 시·군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및 실무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심판 실무, 행정 절차법 해설, 행정소송 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지방행정수행과 밀접한 10개 과목이다.
올해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특히 일본어식 체계와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 경직된 문장 사용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법령문에 대하여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정을 신설·교육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를 제·개정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과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