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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 세부기준 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영암소방서(서장 박용관)는 오는 30일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일제가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은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관리의식과 위험물전문지식 부재 등에 따른 위험요인이 잦은 이동에 따른 행정감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일제 가두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이동탱크의 운행이 많은 길목에 소방검사요원을 투입 위험물운송자증 확인과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정기검사기록표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단속시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의법 조치하고 운반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삼호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단속은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을 정차시켜 단속함으로써 검사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운전자에 대한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준법의식 고취를 통하여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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