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어 패류 성육기를 맞이하여 10월 한 달간 수산자원보호 관리선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중 불법어업 예방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주요 항 포구위판장, 어촌계 사무실 등에 게시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기상악화 및 야간, 새벽 등 단속 취약시간에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어로 행위를 뿌리 뽑기위해 지난 4월 22일 취항한 전천후 지도선인 경북 201호를 비롯한 국가 어업지도선 무궁화 2척, 해경함정 2척, 수산자원보호 명예 감시선 6척 등 총 10여척을 동원하여 해상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 기간에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군별 한 거점(Point)을 선정 육상과 해상 단속을 병행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동해안에 근절되지 않는 ▸대게 암컷 포획 행위,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행위, 그물코규격 위반 행위, 왕돌초 주변해역 외 2중이상 자망사용 행위, 조업구역, 광력기준 위반, 공조조업 행위, 범칙 어획물 소지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 하기로 했다.
특히 연중 포획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일명 빵게)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내륙지 재래시장, 음식점 등지에서 기업형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도 권오영 수산진흥과장은 수산자원을 무주물로 인식한 일부 어업인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대게 암컷 포획, 2중이상자망사용, 오징어 공조조업 등 동해안의 해묵은 불법어로 행위가 수산업의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설명 하고, 수산자원은 관리여하에 따라 자손 대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명자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어업생산 유지를 위해 수산자원을 고갈 시키는 불법어로 행위는 어업인 스스로 근절하고, 행정기관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해묵은 동해안 불법어로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불법어업 예방 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호 관리하는 선진적 어업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선 제도 활성화 및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