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건축기본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체계적인 건축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도 건축기본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하는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도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근거와 공청회실시, 도의회 의견청취,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등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도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시행하는 경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설치근거 및 기능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했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건축기본조례가 시행되면 5년 단위로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도내 건축현황 및 여건변화 등을 전망하고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과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의 기반구축, 한옥의 보전 및 진흥,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건축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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