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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명서 휴대서 쇠고기 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밀양시는 4일 지난 1월부터 구제역과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확인 방법을 검사증명서 휴대에서 쇠고기 이력정보시스템 입력·검색 등을 통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문제가 되는 소 브루셀라병에 대한 예방백신접종 확인이 강화되면서 지금까지는 출하(도축 및 판매) 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했다.
지난 1월부터는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로 소 귀표를 입력·검색하여 쇠고기 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축협과 축산기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브루셀라병 신청은 종전과 같이 거래 예정일로부터 20일 전에 축산기술과로 신청하면 되며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 2개월 이내 거래할 수 있고, 양성으로 판정되면 1개월 후 다시 검사하여 음성으로 나타나면 이동제한을 해제하여 거래할 수 있으나 양성으로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살 처분해야 한다.
또한, 양성 우가 발생한 농가는 6개월간 이동이 제한되며 소 구매와 판매를 할 수 없고 2개월마다 검사를 하여 음성으로 나타나면 이동제한이 해제되어 거래할 수 있다.
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이 6월 1일부터 평시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우제류·가금류 농가에 대한 집중관리에서 정기적 질병예찰 및 방역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5일 함안군 가야읍 한우농가서 발병된 소유행렬이 모기 매개성 질병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과 모기 서식지 제거는 물론 살충제 살포, 축사 내 방충망·방충등을 설치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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