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기자 = 창원시 창원차량등록과는 올해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이나 이전등록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음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년부터 국민불편 및 사회적비용 유발을 방지하고자 인감제도 대체방안으로 만든 서류로, 본인서명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서류다.
창원차량등록과는 자동차 매매상사, 자동차 판매업체 등 관련업체에 연초 공문 발송 등으로 홍보했으며, 민원이 방문한 경우 팸플릿과 함께 접수창구를 통한 담당자 직접 권유로 홍보에 적극적이다. 그 결과,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률이 4.74%에서 올해 5.2%로 증가했으며, 도내 차량등록사업소 이용률(4.5%)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 배경민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간단히 본인서명 후 발급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인감도용으로부터 안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제도로서 차량등록 관련 업무에 시민들이 알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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