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 기자 창원시는 고질적인 택시 호객행위,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등 불법행위 근절과 택시 친절문화 확산을 위해 2일 마산역 앞에서 담당부서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택시기사와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며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날 마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불법행위 금지 안내문을 전달하며 택시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는데, 안내문에는 장기정차 여객유치(호객행위)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신용카드결제 거부 승차거부 중도하차 합승 운전자 차내 흡연 등 주요 금지사항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은 택시기사 및 시민들의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 위주로 실시했으며, 매주 일정 기간 동안 KTX역 앞,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혼잡지역에서 홍보를 실시한 후에는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춘명 시 교통정책과장은 “최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앞 택시승강장 등에서 호객행위 등 고질적인 택시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연중 지속적인 지도․단속,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와 강력한 법 집행을 병행 실시하여 택시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택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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