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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방제업체 활용 축사 내부 청소·세척·소독 및 친환경적 구제방법 실시
경남도는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위해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55개의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농가를 조사한 결과, 닭 진드기 방제 과정에서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약제 사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도는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닭 진드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도내 산란계 사육농가 12호(소규모농가 우선)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8백만원의 방제비용(농가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여 닭 진드기 확산방지와 계란의 안전성 제고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올해 첫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전문방제업체에서 매월 1회 이상 농장을 방문하여 닭 진드기 피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고, 산란노계 출하 후 빈축사에 대해 청소·세척, 소독과 함께 생물학적, 물리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닭 진드기를 구제하게 된다.
닭 진드기는 주로 낮에 계사의 케이지, 계분벨트, 먼지 등에 군집을 이루고 있다가 밤 시간 닭에 부착해 흡혈하는데 이는 산란율 및 계란품질 저하 등의 직접적 피해 뿐 아니라 가금티푸스 및 살모넬라 감염증 등 다양한 질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특히, 진드기는 생활사가 7-10일로 짧아 진드기 1마리가 8개의 알을 낳는다고 가정하면 12주 후에는 2억 4천만 개체로 늘어나는 등 높은 증식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닭 진드기 오염률은 국내 산란계 농가의 94%로 농가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상황으로 연간 농가 피해액이 1,050억 원에 달한다.
김주붕 도 동물방역과장은 “닭 진드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금 입식 전에 계사 케이지, 축사기구를 충분히 세척,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살충제 성분의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 쓴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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