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서는 20일 오후 4시 2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54km(EEZ 내측 41.4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노영어2825호(74톤, 강선, 쌍타망, 석도선적, 승선원 9명), 선장 마원안(중국 산동성 영성시)씨등 2척 18명을 나포하여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입역 통보 미이행,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EEZ어업법을 위반하여 경비중인 우리함정에 나포된 것이다.
목포해경은 EEZ를 침범하여 무허가 불법조업한 외국어선의 경우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선장, 항해사, 기관사는 구속 수사하고, 선원은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홍어특산지인 위 흑산도 일대에서 일부 중국 어선들이 배 두 척으로 그물을 바다 밑바닥까지 내린 후 끌고 가는 어법(쌍끌이저인망)을 사용하여 어민들이 설치해놓은 어구를 손괴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어 목포해경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39척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