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12일 관내 유명관광지와 항포구,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기초질서 위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섬이나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객선내 음주 소란행위 및 새치기, 해안가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 무질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말을 기해 기초질서위반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각 항 포구와 여객선터미널, 해안가 등지에서 담배꽁초, 껌, 휴지, 생활쓰레기 투기 및 오물방치 행위, 출입금지 장소 무단출입 행위 ,금연장소 흡연행위, 다중 이용장소 음주소란 행위, 새치기 등을 중점단속 하게 된다.
또, 관내 5개 파출소에서 순찰정을 동원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선낚시어선 영업행위, 과적 과승 운항행위,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행위, 음주운항 선박 불법 수상레저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나 노약자, 장애자 등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해 계도위주의 단속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여객선터미널 등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총 351건의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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