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승수)은 연말년시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양식장 절도, 불법어업 등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해상범죄를 사전에 제압하고 평온한 해상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2일간) 형사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양식장침입 절도, 폭력, 선원 감금 임금착취 등 민생침해 사범, 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등 부정유해 수산식품 사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허가어선의 불법어업, 폐기물 불법투기, 임해산업시설 주변 오염물 불법배출 환경사범 등이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현장중심으로 활동하며 24시간 신고접수 및 신속한 현장출동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고,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반의 운용을 활성화하여 전력자⋅우범선박⋅업체 등에 대한 동향감시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추적반을 별도 편성하여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며, 어민 등 바다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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