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고명석)는 오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보건위생과 건전한 수산물 유설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 표시상품과 타 상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대형 할인매장과 수산물 수입 및 판매업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원산지 허위 미표시 행위에 대한 전국 단속통계는 2,800건으로2006년 960건 보다 무려 1,840건이 증가 하였으며 속초지역도 2006년 15건에 비해 2007년에는 64건으로 4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해양경찰서에서는 이 같은 증가원인이 어획부진에 의한 국내산 어가상승에 기인하여 가격이 저렴한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유통시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합동단속을 통해 조직형 범죄에 대한 중점단속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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