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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펼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안가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해안가 관광지와 항포구,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말과 휴일을 중심으로 항포구와 관광지, 여객선터미널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낚시어선 등 출입항 선박에 대하여 각종 쓰레기를 되가져 올 수 있도록 지도계몽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담배꽁초, 껌, 휴지, 생활쓰레기 투기 및 오물 방치 행위, 출입이 금지된 장소 무단 출입행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행위, 다중 이용장소(여객선, 유도선)에서 음주 소란행위, 새치기 등이다.
또, 이 기간 동안 해상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선, 낚시어선 영업 행위, 여객 유람선의 과적 또는 과승 운항 행위, 낚시어선의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미 준수 행위, 낚시어선의 각종 안전시설 미비치 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 경미한 위반사항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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