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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 등 해경에 적발 건수는 다소 증가
올 상반기 전남 동부지역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으나 정원초과 등 불법행위로 해양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에 따르면 11일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낚시어선을 이용해 전남 동부지역 섬과 바다를 찾은 낚시객은 4만5천100여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5만7천200여명에 비해 21% 가량 감소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 출항 횟수로 지난해 6천476회에서 25% 가량 줄어든 4천837회로 집계됐다.
월별 이용객 수는 5월이 9천945명으로 가장 많았고 1월에는 8천546명, 2월에 8천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3월과 4월, 6월에도 각각 6천여명 이상씩 낚시어선을 타고 바다낚시를 다녀갔다.
이 기간동안 승선정원 초과 등으로 여수해양경찰서가 적발한 위반 행위는 모두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에 비해 2건이 늘어났다.
위반 유형은 정원초과 8건, 출입항신고 미필 3건, 낚시금지구역 위반과 인명 구조장비 미비치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고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8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승객준수사항 미게시 등 기타 유형도 25건에 달했다.
한편,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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