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22일 해양경찰청과 중국 교통부(해상수색구조센타) 간 해양사고 대응 공조역량 강화를 위한 <한·중 해상수색구조 협정>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이행합의서 체결은 지난해 5월 한·중간 수색구조협정 체결·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국 협정 이행기관인 해양경찰청 및 중국교통부(해상수색구조센타)간 이루어지고 우리 측에서는 경비구난국장(경무관 김승수), 중국 측에서는 교통부 해상수색구조센타 국장(자이지우강)이 대표로 체결했다.
지난 해 체결한 <한·중 해상수색구조 협정>의 양국 이행기관간 원활한 협정 수행은 물론, 후속 세부수행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행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양국간 해양사고의 효율적 공동대응을 위해 조난정보의 신속한 교환, 수색구조 상호지원, 구조조정본부 표준운영 절차, 구조대의 타방영역 입역절차, 선박 긴급피난 절차, 인력 교류근무 및 실무회의 개최, 경비함정 합동훈련 실시 등이다.
본 이행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향후 한·중 양국간 해양사고 발생시 한국 해양경찰청과 중국 교통부 간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수색구조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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