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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첫 날 어획량 허위기재 혐의 2척 검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측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된 첫날인 16일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군산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16일 오전 10시 20분께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석도 선적 71톤급 쌍타망 어선 노영어 2719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실제 보다 5천kg 적게 허위로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나포 현장에서 이 배의 선장 왕모(37, 산동성 해양시)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후, 노영어 2719호 등 2척으로부터 담보금 1천만원을 납부토록 한 후 퇴거 조치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협의로 중국어선 13척을 나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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