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밀수 밀 입 출국 마약 외화밀반출 중점 단속
동해해양경찰청(청장 장택근)은 연말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탕주의식 각종 국제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관내 외사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밀입국·밀수 등 국제성범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해상치안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기간은 17일-오는 12월19일(33일간)까지로 정하고, 관내 속초, 동해, 포항, 울산등 주요 개항장 중심으로 선박을 통한 밀수·밀입국, 외국범죄 조직과 연계된 마약 밀반입, 여권 위·변조, 위해물품(총기류, 도검류, 폭발물 등)밀반입 또는 밀거래,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주요 우범 항만 지역에는 담당구역 책임제 및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13일 중국에서 출항한 캄보디아국적 화물선의 선원들이 중국인 26명을 同 선박 선원으로 가장 포항신항에 계류한 다음 밀입국시켜 화물선 선장 및 선원과 밀입국 사범등 11명을 검거했으며 올해 10월까지 3차에 걸친 특별단속기간중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등 242건 277명을 검거했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청은 해상각종 사건 사고 신고는 해상긴급전화 122로 신고를 당부하고 범죄 제보자 및 신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변보장은 물론 보상금 제도를 널리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