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선박 연안 사업장 등의 해양오염행위 강력 단속
동해해양경찰청(청장 장택근)은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관할 속초에서 울산 연안까지 4개 해양경찰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폐유, 유해액체물질등 불법유통 행위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세정수 불법배출여부등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준수여부등 각종 연안 사업장 및 선박으로부터 고질적인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해양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기름오염비상계획서,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비치 및 준수실태, 기름적재 및 이송작업시 오염방지관리인 현장감독여부, 유조선 안전항로 통항여부, 방제 자재 및 약제적정 비치, 보관 및 방제선 배치의무자의 위탁에 따른 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 해경청은 기간내 기준초과 유해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 사용여부, 대기오염물질(오존층 파괴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연료유 공급서 및 견본 보관여부 및 기름저장시설, 조선소등의 해양시설 신고의무 이행여부등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보호에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해양오염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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