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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민들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대게 어족자원 감소 심화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9cm이하) 불법포획운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 일부 어민들이 암컷대게(일명 방게)와 9㎝이하의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 하여 대게자원 고갈 현상이 뚜렷해지고 어족자원이 감소되어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해ㆍ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포획 사범을 근절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포획한 대게를 어창 이외의 장소에 은닉하여 입항하거나 입항 시 포획한 불법대게를 항 포구 가까운 해점에 매달아 두고 일몰전후에 걷어오는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검문검색 시 선내 정밀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 항 포구 순찰 및 재래시장 탐문 등으로 어획물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인터넷 판매와 같은 조직적인 신종 범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 하거나 운반 유통 판매 할 경우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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