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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간 강력한 특별단속 실시로 불법유통 사범 척결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사범 24건 29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개인소유 차량에 이용하는 등 면세유를 목적 외 사용수급 하고 출-입항 하지 않는 어선을 마치 출입항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허위 기재한 후 수협으로부터 면세 휘발유를 교부받아 용도 외 방법으로 사용한 혐의의 이모(49) 씨와 부정 면세유 운반 취득행위를 통하여 약 1700만원 어치의 불법 이득을 편취한 염모(56) 씨등 29명을 검거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범죄첩보수집 및 기획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조직적인 면세유 수집 탈색 판매 유통행위 신나, 석유용제 등을 사용한 유사석유 제조⋅판매행위 면세유 목적 외 사용 관련문서 위 변조, 기타 부정행위 등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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