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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처벌 강화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16일 오후 6시 포항시 북구 청하에서 대게암컷 1,300여 마리를 보관 유통하려한 김모(45)씨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검거했다.

김씨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300여마리를 50대 남성으로부터 넘겨받아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중 포항해경에 검거하고 해경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을 즉각 해상에 방류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에 앞서 지난 15일 10시 구룡포항 일원에서 암컷대게 포획 유통 금지 홍보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여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는 대게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더욱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으로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에 앞장서고자 한다.
오는 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게암컷 포획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동해안 주 어종인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의식선진화와 어업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불법포획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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