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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성수기 맞아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점
해양경찰이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낚시어선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30일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하여 5월 한 달간 전남동부 해상에서 운항중인 350여 척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정원초과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처리하지만 승선정원 초과나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 미신고 출입항 및 영업구역 위반 안전장비 미비치 낚시금지구역 무단 하선 등 낚시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전남 동부지역 해상에는 소위 ‘낚시 포인트’가 많아 지난 한해 동안 모두 14만6천500여 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했으며 봄철을 맞아 올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들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 특별단속과 함께 낚시어선업자나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낚시객 안전의식을 위해 해양긴급신고 122번 기억하기 구명조끼 착용하기 상예보 청취하기 등 ‘SELF 3대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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