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진>해양경찰 단속 현장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은 3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양환경 저해사범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12건으로 오염물질 배출행위 20건, 행정사항 및 각종 의무 미이행 37건, 행정질서벌 3건 등이 있으며, 지난 3월 군산항에서 폐수와 폐유를 배출한 말레이시아 선적 8천톤급 유조선인 BUDI JASA 호 등 17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을 과태료 처벌하는 등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산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야간과 새벽에 해상공사 현장 및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 배출 및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해안공사 현장에서 폐유 유출이나 폐기물 불법 매립, 처리행위 해상작업 선박에서의 발생하는 기름, 분뇨 등 오염물질 무단 해양배출 행위 부두 하역작업 시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행위 불법 음폐수 해양배출 행위 어선들의 폐기물, 폐유 적합처리 여부 등 이다.
이밖에 단속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해양환경 지킴이가 참여한 합동단속도 펼칠 계획이며, 고의적인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하고 경미하고 무지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의 경고장 발부 등 친서민 정책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 개통한 새만금 방조제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다시 찾고 싶은 서해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