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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게암컷 등 11,400여마리 압수 해상 방류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8일 새벽 12시 30분 송도해변도로 부근에서 대게암컷 10,800여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650여마리 등 총 11,400여 마리를 차량 2대에 옮겨 싣던 박모(31)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4월 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 유통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체포된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전량을 즉각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는 대게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연중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강화된 수산자원관리법을 엄정히 적용해 경북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경은 연중 강력한 대게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지난 2008년에는 128건 102,007마리, 2009년에는 92건 113,448마리를 검거하고 올해는 66건 69,700여 마리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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