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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갱신시 경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17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미갱신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간 내 반드시 조종면허를 갱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매월 20여명 정도가 면허갱신 대상이나 현재까지 80여명이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해 미갱신자 중 3명이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지난 1999년 2월 8일 급속하게 늘어나는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을 줄이고자 제정하고, 2007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를 발급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갱신해야 하며, 기간 내에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간 내 조종면허 미갱신시에는 경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면허가 취소된 후 7일 이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면허가 정지된 후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조종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속초해경은 피서철 수영객 보호를 위해 각 해수욕장별 수영경계선 외곽 20~30m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객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상에서 레저활동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를 위해 해양긴급 신고번호인 122로 즉시 구조요청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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