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에서는 19일 오후 2시 저도어장 확장에 따른 어로보호 대책을 마련코자 지방자치단체, 육 해군 등 관계기관과 어민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에 확장되는 저도어장은 지난 2006년 4월 어선안전조업규정에서 확장되었으나, 관련부칙의거 「저도어장 출어선 안전보호지침」이 수립되지 않아 미입어하고 있었으며 기존수역의 약 6.5배가 넘는 면적으로 강원도 고성군 어업인이면 누구나 조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책회의에서 저도어장에 새로 입어하게 되는 고성군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환경 마련을 위한 입어절차 및 준수사항등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유관기관간 효율적인 경비세력 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속초해경은 과거 월선 피랍사례에서 보듯이조업 전 GPS등 각종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업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 일부어선의 자의적인 어장경계선 이탈 행위가 어업인 개인은 물론 대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입어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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