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법무부와 밀입국 알선책 정보공유 등 공조수사 추진
국내 입항 화물선이나 관광목적 입국 후 도주하는 행위 등 해상을 통해 우리나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16일 연말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용해 불법 밀입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불법 밀입국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불법 밀입국의 유형은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출국 되어 우리나라의 절차에 의거 입국할 수 없는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입항하는 화물선에 몰래 숨어들어 오거나,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해안이나 도서지역으로 직접 상륙하는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사증(VISA)이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제주도 입국 후 육지로 불법 이동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1월 현재 해상 밀입국자 및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불법이동하다 해양경찰에 검거 된 외국인은 총 131명이다.
속초해경은 점차 지능화 다양화 되는 해상 밀입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비함정에 의한 취약해역 단속과 함께 속초항과 각 항포구 주변에서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탐문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출국 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밀입국 경로 파악과 알선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밀입국자들에게 선박 차량 등 교통편과 숙박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밀입국자들을 숨겨주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으로 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속초해경 외사계 관계자는 밀입국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도서지역이나 해안가에서 낯선 외국인들을 발견하면 인근 해양경찰서나 국번 없이 12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