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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등 해상치안 종합대책 시행
동해해양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일간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신묘년(辛卯年) 새해 첫 날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와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범죄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맞이 축제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동해안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해역 안전 위해요인 사전 파악 분석 및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 구조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울릉도에 헬기를 전진 배치해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후송하는 등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속초, 동해, 울산해양경찰서 관할 7개 해역에서 여객선과 유선 등 45척의 선박을 동원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경비함정과 순찰정 등 17척의 함정과 222명의 경력을 배치해 해 육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또 어려운 경제를 틈탄 해상절도, 선원 임금착취 등 민생침해사범과 김장철 소금 및 젓갈류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키는 행위 등이 증가 할 것에 대비해 현장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를 척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동해해양경찰청은 바다가족이 안전하고 평안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4개 해양경찰서 전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비함정 항공기 122구조대 등 현장 투입세력에 대한 24시간 상황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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