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가 200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에 따르면, 2010년 군산해경에서 처리한 사건은 모두 4,643건으로 2009년 4,314건에 비해 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형사범이 3,841건으로 09년 3,185건에 비해 7%가 증가했으나, 수산업법 등 특별법 위반은 09년 1,129건에 비해 29%가 감소한 802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4,606건 / 821명을 검거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형사범 발생의 소폭상승은 지난해 서민경제와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생치안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09년 2,310건에서 40% 증가한 3,819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력형 토착비리 T/F팀이 가동되어 꾸준한 기획수사로 “국가보조금 편취, 뇌물공여, 공금횡령 등 공무원 관련 범죄를 10건 30명 검거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경우에는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늘어나고 있고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유통망 점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등이 매년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군산해경은 밀수 밀입국, 외국산 수산물 부정유통 등 외사범의 경우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2명은 구속하고 47명은 불구속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첩하였다고 전했다.
군산해경 조성철 수사과장은 “올 한해 해상에서 살인사건 등 중요범죄 뿐만 아니라 외국선원 상호간의 시비로 인한 폭행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았지만, 엄정한 법의 잣대에서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2011년에도 권력형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계속적인 첩보활동을 수집중에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생계형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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