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현장 중심 안전관리 현실화를 위한 사전 조사
한국디지털뉴스 이향주 기자 =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갯벌, 갯바위, 항포구 등 위험지역과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등 연안해역에서 인적 위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큰 장소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위험성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항포구, 방파제, 갯벌, 갯바위, 간출암, 무인도서, 연륙교, 선착장, 여객선, 유람선 계류시설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성 조사와 안전시설물 현황 조사를 시행하고 관할해역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3단계(A, B, C) 분류하여 실시한다.
연안해역전수조사는 지난해 지정된 위험지역 98개소와 신규 위험지역을 발굴하여 출입통제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민안전대책 으로 시행한다
고려사항은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미흡 또는 부적합 여부, 안전관리시설물, 인명구조 장비함 설치 여부, 위험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정보 및 여론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시설물(안전펜스, 경고판, 인명 구조함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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