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EEZ 해역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포획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부실 기재한 60톤급 유망어선을 EEZ법 위반혐의로 나포, 군산외항으로 압송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새벽 3시경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100Km 해상(EEZ 내측 약64Km)에서 조업하던 중국 관동선적 요단어(려딴위)26596호(64톤, 목선, 유자망, 승선원 10명)는 합법적인 어선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등 포획한 약 40kg의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조업하다 경비정에 나포되어 지난17일 밤 10시경 군산외항으로 압송했다
올 들어 나포 된 중국어선은 모두 11척이며 부과 된 담보 금 3천만 원(17일 나포제외)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0%(9월기준, 26건)이며 지난 04년도 30건(동기간)의30% 수준.지난해 같은 기간에 26척의 불법조업선을 나포한 군산해경은 최근들어 서도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중국어선들의 전북해역 진출 대폭 감소로 어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타 해역보다 상대적으로 어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 경비정 소속경찰관들의 평이다.
한중 어업 협의에 의하면 쌍선타망은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유망은 3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국 측 해역에서 조업하게 되어있다.
또 위망과 운반선은 연중 조업에 임할 수 있으며 채낚기 어선은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조업을 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EEZ 내외곽의 유동경비와 전탐감시의 강화로 불법조업선이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으며 조업선을 발견할 경우에도 대부분의 어선들이 합법적인 조업을 하고 있어 최근 들어 불법조업선 나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해경에 단속 된 중국어선 등은 584척(담보금 518척,49억 9,100만원)이며 9월18일 현재 264척(담보금 194척,25억 9,1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군산해경에 나포된 지난해 중국어선은 모두 55척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한 바 있고 올 들어서는 11척의 불법 중국어선들이 무허가 등으로 조업하다 적발된 바 있다.
특히 해경은 오는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쌍선타망의 조업기가 도래함에 따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해양주권수호로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