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이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교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공식 발동, 강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여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3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천장관의 지휘권행사가 부당하다고 보며,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 반영시키고 있는 천정관의 장관직 수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1. 이 사건은 한 교수의 비정상적인 언행에 대한 국민적 경악과 지탄이 쏟아져 사회적 관심이 커졌을 뿐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불러올 만한 국가적 중대사가 결코 아니다.
2. 인신구속은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검증장치와 구속이후에도 구속적부심이라는 구제장치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구속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고유한 역할이다. 따라서 천장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의 자율적 청구권은 물론 법원의 판단까지도 대신 하려는 심각한 월권을 한 것이다.
3. 장관은 정치적 입장을 앞세우기 보다는 공정한 행정관리자로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그 본분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천장관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법적 문제에 개입하는 이중의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현 정부에 들어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정치와 행정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개인의 정치적 입지 확대나 여당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몰두하는 부정적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천장관의 지휘권행사를 계기로 정치인출신 관료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당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