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 E-9)』는17일 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
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대상이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17부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의
무가입을 해야 한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
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된다.
공단은 ‘03.9.1.부터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는 12천명에 대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로 적용하여 왔으나 이법 시행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 적
용대상이 됨에 따라 59천여 고용허가 사업장에 취업한 18만명의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대부분
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