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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비리 공무원 공직사회 자동퇴출
기사등록 일시 : 2009-05-25 12:30:41   프린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에서 자동 퇴출되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경우 등에만 당연퇴직 하도록 하고 있어(붙임 1참조),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시키지 않고 있으나, 공직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금품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이 뇌물,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자동 퇴출되도록 당연퇴직사유를 강화한다.

다만, 경제활동 관련 벌금형 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모든 벌금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것은 아니고, 뇌물·횡령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도 그동안 금품비리사건의 징계 및 사법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범위를 설정한다.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퇴직 사유를 임용결격사유로도 규정하여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금품수수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개정을 통해 금품비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장치가 도입됨에 따라,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 해임 등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공직에서 자동 퇴출됨으로써, 금품비리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금품비리 예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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