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巫蠱)는 초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흑주술(black magic)의 일종으로 저주(詛呪) 또는 방자(方子)라고도 한다.무고의 방법에는 고(蠱)로 하여금 질병이나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유괴하여 굶겨죽이고 그 혼령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해치고 재물을 갈취하는 염매(魘魅)의 풍습이 있다.
흉측한 물건,사람이나 짐승의 시신 또는 뼈를 베개 속에 넣어둔다든지 왕래하는 길에 뿌려두는 방법, 해치려는 사람의 대용물, 인형이나 명패에 해코지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방법, 저주(詛呪)의 말을 퍼붓거나 주문을 외거나 부적을 사용하여 재앙을 주는 방법이 있다.
조선 왕실에서 무고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중종 22년(1527) 중종의 후궁 경빈(敬嬪) 박씨의 세자 저주(詛呪) 사건, 광조 5년(1613) 인목대비(仁穆大妃)의 광조 저주 사건, 인조 17년(1639) 인목대비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의 인조 저주 사건, 인조 23년(1645) 소현세자비인 민회빈(愍懷嬪) 강씨의 인조 저주 사건, 효종 2년(1651) 인조의 후궁 조귀인(趙貴人)의 효종 저주 사건, 숙종 27년(1701) 장희빈(張禧嬪)의 인현왕후(仁顯王后) 저주 사건 등이 있다.
저주(詛呪)는 실력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취하는 행위이므로 무고는 사회적 강자인 남성보다 여성에 의해 선호하고, 여성들 간의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궁중에서 성행했다. 무고(巫蠱)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범죄로 간주되었고 무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엄벌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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