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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연의원,역외탈세 방지 해외재산신고 법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3-05-27 17:00:00   프린터

 

현행: 해외 금융계좌만 신고, vs. 개정안: 차명포함 회사지분,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재산 신고

 

오늘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제2차 공개에 맞춰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4개정당 의원 역외탈세 방지법 발의


뉴스타파’의 제2차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공개에 맞춰 김재연 의원은 27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재산신고 법개정안(국제조세조정법)을 대표발의함.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10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는 차명계좌 포함하여 의무 신고하여야함. 반면, 회사지분, 선박, 미술품 등은 신고의무가 없어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자산형성이 가능함. 역외탈세의 상당수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주식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형태로 발생함. 이에 기존 금융계좌정보 외에 차명포함한 회사지분,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 해외 고가 재산까지 신고대상자산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함. 주식이나 부동산은 금융재산에 비해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적 등기 대상 정보임. 그러나 금융계좌는(차명포함) 의무신고인 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정보는 오히려 의무신고 대상이 아님. 특히, 역외탈세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세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특별히 형사처벌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해외재산신고가 의무화 되면 징역을 포함한 처벌이 가능해짐. 한편, 대표발의 김재연 의원 외에 역외탈세방지법(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이만우(새누리당), 김광진, 윤호중, 노영민(민주당), 서기호(진보정의당), 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김미희, 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으로 원내 4개정당 소속의원이 모두 참여함. 또한, 김재연 의원은 오늘 금괴 등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법안도 같이 발의했다.

 

해외 고가 재산 신고제 개정안 발의


역외탈세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반면 현행 해외재산신고제는 금융재산만 의무신고인 반면 해외탈세의 핵심인 페이퍼컴퍼니의 주식지분은 의무신고 대상 재산이 아님. 이에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부동산, 회사지분, 미술품 등 해외 고가 재산도 신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뉴스타파’는 27일 한국인 조세피난처 명단을 2차 공개. 한국인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페니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역외탈세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명단이 공개되고 관련 당국이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 외에 적절한 처벌 수단이 없다. 비자금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아니라 이전가격을 부풀려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등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었다면 적절한 처벌 수단이 없을 수 있다..

 

만약 적절한 형사처벌 없이 미납된 세금만 추징하는 정도로 마무리 된다면 앞으로 역외탈세는 더욱 활발해 질 것임. 반면,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차명을 포함한 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역을 포함한 처벌할 수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이 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신고 금액이 18조원을 넘을 정도로 빠른 시간내에 제도가 잘 정착 하고 있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신고) 조항을 해외재산의 신고 조항으로 바꾸고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회사지분,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의 고가 재산을 신고 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식 등 해외재산 신고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오늘 원내 4개정당 모두 공동 발의에 동참함. 새누리당: 이만우, 민주당: 윤호중, 김광진, 진보정의당: 서기호, 통합진보당: 오병윤, 김선동, 김미희, 이상규, 이석기 의원 이상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외재산 신고 확대 대상 재산

 

김재연 의원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를 개정하여 현행 금융계좌에서 전체 고가 재산으로 신고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주식이나 부동산을 신고하는 것은 현행 금융계좌를 신고 하는 것 보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더 큰 방법이다.


현재도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회사지분 등 다른 재산 자료는 오히려 금융계좌보다 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역외 탈세를 통한 자금으로 재산을 축적하기 더 손쉬운 자산이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회사지분 등의 해외재산을 신고하는 것은 부작용은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것보다도 적으면서 그 효과는 더 크다.

 

이에 현행, 해외금융계좌만을 신고하게 되어있는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를 개정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금, 백금 등 귀금속 및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및 지식재산권,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법인의 출자지분 중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가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한다.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4조(해외재산의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다음 각 호에 있는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해당 재산의 가액에 관한 정보(제1호의 재산일 경우에는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도 포함한다.) 및 제4항에 따른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재연 의원은 역외탈세 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되고 있음. 또한 한 뉴스매체에서 조세피난처의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실제 명단이 공개되고 관련 당국이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적절한 처벌 없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 정도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차명을 통해 세금 없이 재산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명백히 비자금을 조성하고나 외환관리법 등을 위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었다면 마땅히 처벌할 수 없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해외재산 축적은 이전가격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 회사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차명주주에게 합법적인 배당을 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일반적인’ 탈세 방법은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현재 존재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차명계좌까지 포함하여 10억이상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벌금은 물론 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함. 이에 의무 신고하는 재산의 범위를 현행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등 고가 자산 축적 가능한 모든 고가 재산을 신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역외탈세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면 어떤 형태든 자산을 보유하게 됨. 만약 특정 형태의 자산만 신고 의무가 있다면 풍선효과만 발생할 뿐이다.

 

해외서 취득한 자산을 모두 신고할 수 있다면 역외탈세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됨. 해외에서 취득한 자산을 실질적으로는 모두 신고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역외탈세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통해 역외탈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은 금융재산보다 오히려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 적은 부분임. 즉, 지금도 프라이버시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금융재산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면서 구태여 역외탈세의 핵심인 주식 지분 등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는 없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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