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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기지국 수사 중단하고 감청 실태를 공개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10-04-05 18:24:32   프린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5일 경찰청 앞에서  오전 11시 지난 4월 2일 방송통신위회의 지난해 감청 통계발표로 드러난 감청실태에 대한 시민-인권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감청 통계 발표로 알려진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제공받아온 일명 기지국 수사 는 최소한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위헌적이고 수사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수사기관에서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오는 감청이나 통실사실확인은 다른방법으로는 증거를 얻을 수 없거나 범죄를 막을 수 없을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며 경찰의  편의적인 수사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은밀히 이루어져 온 지금까지의 '기지국 수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대로 기지국 수사대상자에게 그 사실과 기간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대한민국은 감청공화국인가.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감청 통계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수사기관의 감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것도 놀랍지만, 경찰이 일명 '기지국 수사'를 자행해 왔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 이를데 없다.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감청 건수가 사상최대인 9,497건에 달했다. 인터넷 감청 또한 사상 최대치이다. 인터넷 감청에 인터넷 메일 뿐 아니라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일명 패킷 감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 보면,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비밀은 오늘날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여전히 국가정보원은 2009년에도 전체 감청의 압도적 다수인 97.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국내 범죄 수사가 제한받고 있음을 상기해보면 지나친 비율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경찰이다. 이용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이 전반적으로 급증하여 2009년도 전체적으로 6백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그중 경찰이 제공받은 건수가 무려 77.8%를 차지한다.

 

특히 경찰은 기지국 수사'라는 희한한 명분으로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받아왔다고 한다.

 

경찰이 최소한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투망식으로 기지국 수사를 해온 것은 편의적이고 위헌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이 된 국민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특정지역 집회 참석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휴대전화번호 및 위치정보를 경찰이 입수해 왔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경찰은 일명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은밀히 이루어져 온 지금까지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대로 기지국 수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신수단이 발달할수록 국정원과 경찰의 감청과 감시가 늘어나기만 하는 비극을 어찌할 것인가. 정보·수사기관의 갖은 편법 속에 통신의 자유와 비밀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국정원은 여기서 한술 더 뜨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휴대폰과 인터넷 감청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 모인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기지국 수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사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경찰은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경찰은 기지국 수사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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