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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통합시 지방예산 5,547억원감소
기사등록 일시 : 2010-06-21 11:35:42   프린터

서울 세수 2,913억원 증가, 경기 2,516억원 증가

전남 세수 1,080억원 감소, 경북 957억원 감소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역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므로 폐지해선 안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통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전국 16개 지역의 2010년 재산세 지역별 현황과 2009년 종합부동산세 중 균형재원 배분액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세인 재산세로 흡수하고 현행 재산세의 지역별 현황대로 시군에 납세된다고 할 경우, 재산세는 수도권 68.4% 대 비수도권 31.6% 인데 반해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지역별 배분현황은 수도권 23.3% 대 비수도권 76.7인 현황에 비추어 볼때 비수도권 예산 중 5,547억원이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는 서울은 부동산 세수가 2,913억원 증가하고 경기도는 2,516억원 증가하는데 반해 가장 심한 감소세를 보이는 전남은 세수 1,080억원이 감소하고 경북은 세수가 95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은 소득세까지 감세된 마당에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의 유일한 세목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질의하고 종부세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의원은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발언에 이은 상속세 완화 논의에 대해 이미 2008년말 상속세 기초 공제가 대폭 확대된 바 있으므로 상속세 감세가 기업 가업 승계를 촉진하였는지를 점검할 때이지 추가 세율 인하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상속세 인하 논의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을 질의했다.

 

<질의 1. 종합부동산세 폐지 반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흡수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예상하고 있는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흡수할 경우 어떤식으로든 지역 예산 불균형이 심화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로의 흡수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므로 종부세는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기재부의 의견은?


(1) 재산세의 지역별 현황


행정안전부가 2010년 3월에 발표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의하면 토지, 주택등의 소유자가 과세표준액의 0.2%에서 4%의 비율로 시군에 납부하는 재산세의 전국 16개 지역 현황이다.


2010년도 예산 기준 재산세: 총 4조 5,721억원이다.

수도권 재산세 예산규모: 3조 1,265억원(68.4%)이다.

비수도권 재산세 예산규모: 1조 4,456억원(31.6%)이다.


서울이 전국 재산세의 32.8%를 납부받게 되고 전남의 경우 1.6%, 경북의 경우도 3%에 불과하여 거의 10에서 20배의 세수 차이가 남. 이는 재산 소유자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어 고액 부동산이 몰린 수도권의 재산세 수입이 지방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2) 종합부동산세의 균형재원 배분액 현황

 

한편 행정안정부가 2010년 종합부동산세의 100%가 재원이 되는 부동산교부세 중 균형재원배분액의 전국 16개 지역별 배분현황을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종부세의 배분 비율은 와 같이 수도권 23.3% 대 비수도권 76.7%이다.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중 균형재원배분액 2009년 총액 1조 2300억원이다.

2009년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수도권 배분액: 2,866억원(23.3%)이다.

2009년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비수도권 배분액: 9,434억원(76.7)이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정산액(연말에 예납 종부세를 정산한 금액)이다.

부동산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그대로 종부세 배분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은 2009년까지는 세수감소분보전과 균형재원으로 나뉘어 배분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균형재원으로만 배분될 예정이다.

 

(3) 종부세 균형재원 배분액 총액을 재산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별 세입은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5,547억원 이동한다.


종합부동산세를 100% 재원으로 하는 균형재원배분액 총액 1조 2300억원을 부동산 소재지에 납부하는 재산세 비율로 재계산할 경우이다.


비수도권 예산은 5,547억 6900만원이 줄고 수도권 예산이 그만큼 증가함. - 부동산교부세 예산 및 지역별 배분현황은 수도권 23.3% 대 비수도권 76.7%이나 재 산세로 바뀔 경우에는 재산소재지에 따라 시군에 납세되므로 재산세 현황에 따라 수도권 68.4% 대 비수도권 31.6%로 배분되므로 균형재원배분액 총액 1조 2300억원을 이 비율로 재계산하면 비수도권 배분액이 수도권으로 5,547억 6900만원 이동하는 것이다.

 

수도권 배분액이 예전대비 293% 증가하고 비수도권 배분액은 예전대비 4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는 특히 전남도 예산의 경우 1,080억이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 196억원만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받은 균형재원 배분액 1,276억원의 15%에 불과한 금액이다.


경북도의 예산도 957억원 76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69억원만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받은 균형재원 배분액 1,326억원의 27%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는 전남과 경북이 종부세 균형재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었는데 반해 소유 부동산의 총액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곳은 서울과 경기도로 서울은 2,913억원이 늘게됨. 현 재산세 비중이 전국 32.8%나 되기 때문. 경기도도 2,516억원의 세수입이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흡수시 지역 예산의 증감

종합부동산세의 지역균형발전 기능을 대신할 재산세 설계없다면, 종부세 폐지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2005년도에 신설되었던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보유세를 늘린다는 세계적 추세와,지역 발전 불균형이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더해 지방세가 아닌 아예 국세로 돌려 중앙정부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만큼 수도권에서 걷은 부동산세를 지방에 나눠줄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소득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인 소득세까지 대폭 감세된 마당에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의 유일한 세목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서는 안된다.


<질의 2. 상속세 감세해서는 안된다>


 강만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 상속세 완화 주장


1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강연에서,(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는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상속세율을 낮추지 못한다.

 

전 세계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에게 50%의 상속세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상속세율 인하안이 통과돼야 한다"

 

부자 감세'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의 가업 승계,경쟁력 승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

미국, 일본, 한국 정도 외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고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역시 소득세보다 높지 않다"

상속세를 내려고 하니 자본 도피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 경제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상속세 완화법안 논의 현황

2008년 10월 정부 제출 법안 중

 

1)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최대 30억원을 100억원으로 늘리는 부분은 동일한 내용의 위원회 대안이 통과되어 시행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이다.

2)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6퍼센트에서 33퍼센트까지로 인하하는 내용은 통과되지 않고 조세소위에 상정되어 있다.

3) 회의록에 의하면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으니 차차 논의해도 늦지 않다,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부터 논의하자는 요지의 토론이 있었다.


국세통계연보

 

국세청이 집계한 2008년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399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8만3001명)의 1.04%이다.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 100명 중 99명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즉 부의 세습과 집중의 완화 라는 상속세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

사업승계 원활화 목적의 상속세 인하 주장은 현상황에서 맞지 않다

이탈리아, 호주 등의 경우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 원할화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승계 원활화를 위한 조치를 할 일이지 세율을 낮출 일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기업 승계자가 상속세를 100% 면제 받기 위해서는 승계 후 10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용을 100% 유지해야 함. 만약 고용을 7년간 93%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85%만 깎아줌. 이와 같이 목적에 맞는 공제를 같이 논의한다.


이미 한차례 상속세 완화조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제18조 기초공제 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즉 요건에 부합하면 최대 100억원까지는 비과세인 것이다.

이것은 2007년까지 공제한도가 30억원이던 것을 개정하여 대폭 감세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감해주는 것이 가업 승계에 획기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진단해 본 뒤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것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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