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자, 용산 철거민 변호인단이 헌법소원을 낸데 대해 어제 헌재가 이를 받아들있다.
민주노동당은 25일 논평에서 헌재의 지극히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에 즉각적인 수사기록 공개를 강력 촉구한다.
헌재는 검찰이 국가기밀 누설이나 증거 인명, 증인 협박,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전면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판시했다.
결국 헌재의 위헌 선고로 용산철거민 재판은 명백한 정치재판이었으며, 왜곡되고 편향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임이 명명백백 드러났다 하겠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행된 1심 재판과 항소심의 판결은 원천 무효이며, 법원은 위헌적 재판을 통해 이들에게 선고한 중형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
민노당은 검찰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금껏 가려왔던 수사기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를 통해 용산 참사의 진실이 밝혀져 망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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