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중요 핵심가치로 선정하여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추진해 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각 지방청에 숨은세원 양성화 전담분석 조사팀을 설치하여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위치나 관계를 이용하여 폭리 및 불법·편법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 관련 고소득자영업자 등 103명에 대해 오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서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고리대부업자 이다.
-액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교재 끼워팔기를 하는 입시학원, 고액 사설 과외교습자, 신종 입시컨설팅학원 및 연예인 전문양성학원 등이다.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왜곡을 통해 서민물가를 부추기는 관련 도매업자 및 창고업자 이다.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장례관련 사업자 이다.
-고액의 수수료 및 이용료를 받고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결혼정보업체, 웨딩토탈샵, 부유층 부녀자를 상대하는 고급미용실 등이다.
-고가의 산후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고급산후조리원 이다.
-생계형 대리운전자로부터 수수료 과다징수와 PDA 단말기를 고가로 판매하는 대리운전알선업자 이다.
-불량 저질 식자재를 사용하는 식품가공판매업자 이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아파트보수전문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유통질서문란업자, 민생침해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 및 기업자금 유출 행위, 역외탈세 등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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