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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무송 YTN 라디오 인터뷰
기사등록 일시 : 2010-10-15 22:22:19   프린터

<고용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전문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입장차가 확연합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국회에서 여야 간의 정면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G20 행사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하 안경률) : 네, 안녕하십니까. 안경률 입니다.

 

앵커 : 행안위 위원장이시지만,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앞에 다가온 G20 행사가 집시법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요?

 

☎ 안경률 : 조금 전에 G20 얘기를 잠시 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가장 큰 행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행사고 이 행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시법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위 문화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시위 문화도 선진화 되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경찰청 국감에서도 그렇고 여야 간의 이견차가 극명한데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안경률 : 경호안전특별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대통령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이니까 지휘권을 일반 적인 집회경우는 경찰청장이 가지는데 이번 정상 들이 모이는 집회를 안전하게 하는 통제권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가지도록 하는 게 주 포인트고요. 그 다음은 행사 전 후 해서 5일간 집회하고 시위를 제안할 수 있는 법이 경호안전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벌써 한 달 전부터 해외에서 많은 시위권이나 국내외에도 여러 가지 시위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토론토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이 있을 때 토론토 시내 전부가 유리창이 깨지고 경찰차가 파손되고 하는 불상사가 있었으니까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것은 화급히 처리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외국 사례를 보고 우려가 되기 때문예요. 그런데 야당은 경찰청장 국감에서 서울시 경찰청장도 밝히 바 있고요. 특히 야당의원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야간 옥외 집회가 허용 되서 200여 차례 나 집회가 있었지만 우려했던 폭력 시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집시법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경률 :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6월 말에 집시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에는 전문적으로 시위하는 분들이 자제한 측면이 많고요. 또 하나는 평화적으로 집시법 개정 하려고 하는 것은 심야 기간에 집회와 시위를 제안 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 지금 밤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돼있죠?

 

☎ 안경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밤중에서 국민들이 쉬어야 하는 분들이 많고 숙면해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처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 집시법 내용과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야당과 협의를 했습니까?

 

☎ 안경률 : 아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 1년여 전부터 여야간 협상을 해야 된다. 많은 얘기를 해 왔고요. 결정적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집시법을 처리해야 헌법 불합치한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써 여당 김정권 간사와 야당 백원우 간사 두 사람한테 이 부분 빨리 절충해라.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국회가 너무 지나치게 파행으로 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빨리 정리해서 협상하라고 해서 사실은 이것도 처리가 늦었는데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양 간사들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안 만들어 내라고.

 

앵커 : 타협과 절충이 되는 모습이 가장 좋을텐데요, 행안위 차원에서 민주당 등 야당들과의 타협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 안경률 : 그래서 협상 전략에 속하는 문제인데, 시간문제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시에 퇴근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12시까지라도 해주겠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제안하자. 그런 대안도 내놓고 있고 장소 문제도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시간, 장소를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서로 타협점이 있는지 물색을 해보라,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양당 간 접점을 찾기 위한 협상이 앞으로도 있겠네요?

☎ 안경률 : 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이번 달 끝나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G20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능하면 빨리 이번 국감 중에 사실은 여야 간사들이 많이 만나니까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빨리 풀어봐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한나라당에서는 25일까지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검토하자. 이런 강경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안경률 : 그렇습니다. 우리가 G20를 목적에 두고 토론토 같은 그런 불상사를 보지 않고 과거에 다른 국제회의가 이런 과격한 집회 시위로 인해서 무산된 적도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험을 봐서 이게 무산 되지 않도록 하고 잘 치루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끝나면 바로 처리하자. 저희들도 행안위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무소속이나 선진당 의원들조차도 이 부분은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시한이 없는 문제를 두고 너무 끌수 없다. 이런 강경한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앵커 : 난 김대중 정부에서는 ASEM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APEC회의가 부산에서 있었고요. 훨씬 더 G20 행사보다 큰 행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탈 없이 끝났다. 그런데 1박 2일 G20 정상회의 때문에 부랴부랴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자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하자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경률 : 제일 마지막에 말씀 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집회 결사는 자유로 보장 된다는 게 법 21조 있죠. 그런데 헌법 제 37조를 보면 이런 자유와 권리 행사가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법률로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집회에 자유와 공공 안전 질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1박 2일 행사라고 하지만 전문 시위꾼들이 1박 2일 시위를 막기 위해서 벌써 한달전부터 국내외에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계획도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지고요. 과거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시위문화도  야심한 밤에 시위하는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이번에 시위 문화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G20도 대비해서 이 문제는 이번에 매듭을 짓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어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빅딜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처리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안경률 :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얘기로는 협상 전야니까 주장을 상대방 각각이 세게 한다. 이렇게도 봐지지만 이 부분에 두 대표 간에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는 국회의장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중재권을 좀 발휘하던지 아니면 집권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매듭을 지어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두고 여당 야당이 싸우고 국민이 분열하는 어떤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집권 중재를 하든지 집권 상정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 집시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행안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 돼야 하는 않겠습니까?

 

☎ 안경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안경률 행안위 위원장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단독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오면 안의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경률 : 마지막까지 단독처리 안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회 중에서 서울 위원회는 이미 통과했습니다. 통과 했는데 위원회 전체 회의에 개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만 최악에 경우 안 되면 저도 제가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 의원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단독처리가 가능하죠?

 

☎ 안경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당 의원들 무소속 의원들이 다 동조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민주주의 최고 수단이라고 하는 다수결로 하면 이미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기다리고 마지막 협상 때까지 참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경률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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